'李대통령 공약' 서민금융안정기금 신설법, 국회 소위 통과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李대통령 공약' 서민금융안정기금 신설법, 국회 소위 통과

연합뉴스 2026-05-12 17:20:04 신고

3줄요약

보이스피싱 대책·합병가액 결정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처리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금융분야 대선 공약이었던 '서민금융안정기금' 신설 법안이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를 통과했다.

정무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이 담긴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민금융지원법)을 처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 등이 발의한 개정안은 서민금융안정기금을 설치하고 서민금융 보완 계정에 대한 금융회사 출연 조항의 유효기간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는 2016년 미소금융중앙재단, 자산관리공사, 국민행복기금 등에 뿔뿔이 흩어져 있던 서민금융 관련 지원 기능을 통합해 서민금융진흥원의 닻을 올렸으나 재원의 안정성이 취약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현행법상 은행권 등 금융회사 출연 규정의 유효기간이 오는 10월 8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원을 조달하기 어렵다는 우려도 존재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정책서민금융 공급과 관련된 재원을 통합한 법정기금이 출범하고 금융회사 출연금 납입조항의 일몰기한이 삭제돼 서민금융 공급이 한층 원활해질 것으로 정무위는 기대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 국회 정무위,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강민국 법안심사제2소위 위원장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제1차 회의에서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2026.5.11 scoop@yna.co.kr

아울러 소위는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 등이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보험설계사 및 법인 보험대리점, 법인보험중개사 임원의 자격 제한 사유 관련 법률에 '보험사기 관련 법률' 또는 '보험 관련 금융관계법령'을 추가하는 것이 골자다.

이렇게 되면 보험사기 관련 법률이나 유사수신행위법을 위반한 사람이 보험 모집을 지속하거나 신규 보험설계사 등으로 등록하지 못하게 해 건전한 보험 모집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밖에 기업 합병 시 합병가액을 결정할 때 주가 외에도 자산 가치, 수익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정가액을 결정하도록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도 소위 문턱을 넘었다.

현행법상 상장법인과 계열회사인 법인 간 합병가액은 시장 주식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해왔다.

현 제도상으로는 최대주주가 교차주주(합병을 앞둔 시점에 합병기업과 피합병기업의 지분을 동시에 보유한 주주)인 경우 지배력 강화를 위해 비효율적 합병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고, 합병비율을 결정할 때도 소수주주와 상충되는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소수주주에게 불리한 합병비율을 유도할 유인이 있었다.

대표적인 예로 2024년 두산그룹은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가 합병을 추진할 당시 두산밥캣 주주들의 반발과 금융감독원의 압박 등으로 결국 합병안을 철회한 바 있다.

두산 측은 양사의 시가(주가) 수준을 토대로 합병 비율을 정하는 현행법을 따랐다는 입장이었지만, 적자기업이어도 주가가 높은 두산로보틱스와 그룹 내 '캐시카우' 역할을 했으나 주가는 저평가된 두산밥캣을 두고 시가에 따라 합병비율을 결정한 것은 불합리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날 법안소위에서 합의한 대로 자본시장법이 개정되면 합병가액 결정 시 시장주가 외 다양한 요소를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소위에서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통신사기피해환급법)도 의결했다.

개인의 주의 노력만으로 피해 예방이 곤란한 점을 감안해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해 일정 한도 범위에서 금융 회사가 피해액을 보상하는 내용의 무과실 책임제도를 도입하는 게 핵심이다. 대신 피해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 등에는 해당 책임을 면책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무위는 오는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날 통과된 법안들을 여야 합의로 처리할 예정이다.

clap@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