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월 아기 학대살해' 친모·계부, 음식도 제대로 안먹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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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월 아기 학대살해' 친모·계부, 음식도 제대로 안먹인 듯

연합뉴스 2026-05-12 17:14:3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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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진단 의사, 법정서 "저체중에 헤모글로빈 수치 매우 낮았다"

(의정부=연합뉴스) 최재훈 기자 = 16개월 된 딸을 수시로 때리고 학대해 결국 숨지게 한 친모와 계부의 재판에서 아이의 사망 전후 상태에 관한 증언이 나왔다.

고개 숙인 '16개월 영아 사망' 친모 고개 숙인 '16개월 영아 사망' 친모

(의정부=연합뉴스) 심민규 기자 = 27일 오전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친모 A씨(25)와 계부 B씨(33)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23일 오후 포천시 선단동의 한 빌라에서 16개월 된 C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5.11.27 wildboar@yna.co.kr

의정부지법 형사 11부(양철한 부장판사) 심리로 12일 열린 아동학대 살해 혐의 재판에서는 사망 당일 피해 아동을 진료하고, 사망진단을 내린 의사와 피고인들의 지인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의사 A씨는 법정에서 "피해 아동 정도 월령이면 많게는 12kg 정도 체중이 나가야 하는데 8kg 정도에 불과했다"며 "헤모글로빈 수치도 매우 낮아서 당장 수혈이 필요했을 정도"라고 진술했다.

A씨는 신문 과정에서 낮은 헤모글로빈의 원인은 영양 보충이 제대로 안 됐을 가능성이 가장 일반적이며, 기타 장기 출혈 등이 원인일 수 있으나 정확한 원인은 본인으로서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본인이 진단한 사망 원인은 질식에 의한 무기폐(폐 일부가 쪼그라드는 증상)로, 이를 사망진단서에 기재했으며 헤모글로빈 수치나 저체중이 질식과 직접 연관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했다.

피고인 변호인 측은 A씨가 처음 사망진단서에는 사인을 '병사'로 썼다가 '불상'으로 바꾼 이유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었다.

이에 대해 A씨는 "처음에는 질식이 원인으로 보고 병사라고 썼다가 의료진들이 아이의 몸에서 학대 흔적을 발견해 바꿔 기재한 것"이라며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한 적은 없었고 나의 판단으로 그렇게 썼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당시 파악된 낮은 헤모글로빈 수치와 저체중 등으로 아이가 음식을 제대로 삼키지 못할 가능성은 없나"고 질문했고, A씨는 "잘 모르겠다"고 설명했다.

피고인인 친모 B씨(25)와 계부 C(33)씨는 지난해 9∼11월 자기 집에서 효자손과 플라스틱 옷걸이, 장난감 등으로 피해 아동 D양을 수시로 때리고, 머리를 밀쳐 벽 또는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모의 폭행에 D양은 전신 피하출혈, 갈비뼈 골절, 뇌 경막하 출혈, 간 내부 파열 등 요인으로 외상성 쇼크가 발생해 결국 숨졌다.

jhch79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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