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반 영상 감별 시스템 도입
디지털성범죄 통합지원단 본격 가동
지난해 성범죄 가해자 57.1% 집행유예
강간 범죄는 10년 새 최대치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6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포인트경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더욱 지능화되는 가운데, 가해자 절반 이상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등 처벌 실태가 여전히 미온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정부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수사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성평등가족부는 12일 제16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여성폭력방지정책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이번 계획은 디지털 성범죄 대응 체계 고도화와 아동·청소년 등 약자 보호 강화를 5대 전략과제로 내세웠다.
강간 범죄, 2024년 908명... 역대 최대 수준
이날 발표된 '2025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유죄가 확정된 가해자 3927명 중 57.1%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징역형은 37.3%에 그쳤다. 피해자 5072명의 평균 연령은 13.9세였으며, 13세 미만인 경우도 24.9%에 달했다. 특히 지난 10년간의 추이를 분석한 결과, 강간 범죄는 2024년 908명으로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디지털성범죄피해 통합지원단'을 설치하고 AI 기반 영상 감별 시스템을 가동한다. 이를 통해 온라인상의 불법 촬영물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삭제 지원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또한 경찰청과 협력해 가정폭력·스토킹 등 위험도에 따른 공동대응체계를 구축, 고위험군은 경찰이 직접 모니터링하는 정교한 보호망을 만든다.
제16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사진=뉴시스
특히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범죄의 검거율을 높이기 위해 '사법협조자 형벌 감면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범죄 규명에 결정적인 진술이나 자료를 제공할 경우 형을 감경·면제해 조직적인 범죄의 내부 고발을 유도한다는 취지다.
공공부문 내 성희롱·성폭력 방지 책무도 강화된다. 기관장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제출기한을 기존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고, 예방 조치 점검 결과를 기관 평가에 반영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방침이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디지털 기술과 결합해 조직화되는 여성폭력에 대응하기 위해 유관기관 핫라인을 공고히 하겠다"며 "AI를 활용한 선제적 탐지와 삭제 지원을 통해 피해자 중심의 빈틈없는 보호를 펼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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