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총 3건의 행위를 적발해 관련자 6명을 검찰과 경찰에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이들 중 기초의회 의원선거 예비 후보자 선거사무장인 A씨는 지난 3∼4월 선거구민 4명에게 총 12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이를 예비후보자 정치자금으로 지출한 혐의를 받는다.
또 특정 단체 임원 4명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인 B씨를 위한 당내경선 활동을 하고, 내부 의사결정 과정 없이 단체 명의로 B씨에 대한 지지 선언을 하면서 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홍보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이번 선거에 출마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직 기초의회 의원 C씨는 지난 1월 자신의 선거구 내 동우회 모임에 참석해 찬조금 약 1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6명을 고발한 경남선관위는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금품 제공 등 중대 선거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며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위법 행위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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