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수년간 부산지역 학교의 여교사 등 교직원 PC에서 개인 사진과 영상을 빼돌려 성적 허위 영상물(딥페이크)을 만들어 보관한 전산장비 관리업체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은 정보통신망법과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9개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부산지역 19개 학교 교직원 194명의 PC에서 개인 사진과 영상 등 22만1천921개 파일을 자신의 USB에 저장해 유출한 뒤 딥페이크 영상 20개를 만든 혐의를 받는다.
범행 기간 A씨는 교직원들 치마 속 등을 45회에 걸쳐 불법 촬영했고, 음란사이트에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과 불법 촬영물 등도 다운로드해 보관하고 있었다.
A씨가 보관하던 영상은 딥페이크 등을 포함해 모두 533개였다.
문제성 자료의 전체 용량은 405GB(기가바이트)에 달했다.
검찰 관계자는 "휴대전화와 PC 포렌식 결과 등 방대한 디지털 증거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2차례 보완 수사를 거쳐 공소사실을 구체적으로 특정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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