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 여자탈의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한 30대 관장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12일 수원지법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사는 이 같은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구형했다.
A씨는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경기도 용인시 내 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 여자 탈의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약 6천300회에 걸쳐 여성 관원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A씨가 불법 촬영한 영상 중 일부가 해외로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경찰은 해당 온라인 사이트를 차단 조치 했다.
A씨는 이날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고재판은 이달 28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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