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자영업자 중 여성 비율이 30%에 육박하는 등 여성들의 경제활동은 활발해지고 있지만, 정작 이들을 위한 '육아 안전망'은 느슨하다는 지적이 높다. 임금근로자에 비해 뒤떨어지는 육아 휴직 급여 수준으로 '여성 사장님'들이 임신과 동시에 폐업을 고민해야 하는 아이러니한 현실이 반복되고 있다.
12일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기본통계에 따르면 여성 중소기업 1인 종사자 규모 기업은 지난 2023년 기준 228만 개사로 전체 여성 중소기업의 82.1%를 차지한다. 이는 전년 대비 4.8% 증가한 수치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1인 여성기업 종사자 통계를 살펴보면 △2019년(208만9978개) △2020년(231만5103개) △2021년(250만5333개) △2022년(264만3417개) △2023년(277만329개) 등이다. 연평균 증감률은 7.3%에 달한다. 전체 자영업자 중 여성 비중도 2023년 기준 563만2000명 가운데, 165만9000명으로 29.5% 비중을 차지한다.
국내 전체 자영업자의 30%에 해당하는 경제주체임에도 대다수의 여성 자영업자는 육아휴직 급여 사각지대에 있다. 임금근로자 중심으로 운영되는 고용보험 시스템이 그 이유로 꼽힌다. 특히 1인 자영업자나 프리랜서의 경우 고용보험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육아휴직은 따로 지원받기 어렵다는 게 여성 자영업자들의 지적이다.
이들이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제도적 지원은 3개월간 최대 150만 원의 출산지원금이 고작이다. 1년 이상 급여를 보전받는 임금근로자와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고용보험법상 노무 제공자에게 지원되는 출산 전후 급여 하한액인 240만 원에 못 미친다. 출산지원금을 주는 것도 피고용인이 없는 단독 및 공동사업자에 한해서다. 다만, 임신 진단 이후 1인의 보조인력을 채용한 경우는 지원이 가능하다.
결혼을 앞둔 한 여성 자영업자 A씨는 "해당 제도가 존재하는지도 몰랐지만, 대체 인력을 신뢰할 수 있을지 여부도 걱정거리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사장'이라는 이유로 공공직장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에도 배제되고 있다. 공공직장어린이집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자녀가 우선 입소 대상이기 때문이다.
여성기업인들을 대변하는 한국여성경제인연합회 측은 여성 기업인이 겪는 'CEO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직장어린이집 2순위 입소 자격 부여 방안'과 여성기업인의 육아휴직기간도 경력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정부와 국회에 제언했다. 하지만 입법절차가 지연되면서 실질적 변화를 이끌지는 못하고 있다.
중기부는 12일 1인 여성 소상공인들을 초청해 육아와 경영을 병행해야 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그동안 사회안전망이 근로자 중심으로 설계돼 일하는 모든 사람을 충분히 포괄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며 "여성·청년 소상공인이 아이를 키우면서도 안심하고 생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육아 돌봄과 가게 운영을 함께 지원하는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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