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신번호 변작기 만들면 '징역 3년'…보이스피싱 방지법,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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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번호 변작기 만들면 '징역 3년'…보이스피싱 방지법, 국무회의 의결

이데일리 2026-05-12 16:42:5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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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보이스피싱 근절과 통신 인프라 안전성 강화를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통과를 거쳐 정부 최종 절차를 마친 이번 개정안은 발신번호변작기 유통 금지와 대포폰 차단 등 강력한 범죄 예방책을 담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발신번호 변작기 제조·판매 금지 및 휴대폰 가입제한서비스 기본 제공 등을 핵심으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의 후속 입법으로, 법 시행에 따라 범죄 수단 차단과 이용자 보호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해외 번호를 국내 번호로 속이는 변작 서비스 이용뿐만 아니라, ‘심박스’ 등 발신번호 변작기를 제조·수입·배포·판매·대여하는 행위 자체가 전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명의 도용을 통한 대포폰 개통 방지책도 의무화된다. 이용자가 직접 신청해야 했던 ‘가입제한서비스’를 앞으로는 모든 이용자에게 계약 시 기본 제공하도록 했다. 이용자는 본인도 모르는 사이 휴대폰이 개통되는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만 사후에 서비스를 해지하면 된다.

국가 기간통신망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지배구조 관리도 강화한다. 자본금 감소 등으로 의도치 않게 최대주주가 된 ‘비자발적 최대주주’도 정부 인가 대상 및 공익성 심사 대상에 포함시켜 통신 서비스의 공공성을 보호하기로 했다.

발신번호 변작기 관련 금지 조항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되며, 가입제한서비스와 지배구조 관련 규정은 공포 6개월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발신번호 변작을 통한 보이스피싱 범죄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대포폰에 대한 예방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기간통신사업자의 비자발적 최대주주 변경을 인가 대상에 포함하고, 공익성 심사 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추가적 조치 신설을 통해서 국가 핵심 인프라인 통신서비스의 안정성을 공고히 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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