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 이상민 2심 징역 9년 선고... "비난 정도 무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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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 이상민 2심 징역 9년 선고... "비난 정도 무거워"

포인트경제 2026-05-12 16:29:2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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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장에 언론사 단전·단수 협력 지시 유죄… 양형 가중
헌재 탄핵심판 위증 혐의도 인정
재판부 "비난 가능성 매우 무겁다"

[포인트경제] 12·3 비상계엄 당시 주요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내리는 등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았다.

이날 열린 선거공판에 이상민 전 장관이 출석해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날 열린 선거공판에 이상민 전 장관이 출석해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민성철·이동현)는 12일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위증 등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이는 1심이 선고한 징역 7년보다 2년 가중된 결과다. 재판부는 원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양형이 가볍다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항소 취지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범한 행위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협력을 지시한 것"이라며 "이는 비상계엄을 비판하는 언론을 물리적으로 차단할 뿐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가하는 행위로, 합법적 계엄 하에서도 허용될 수 없는 명백한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국민 안전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위법한 지시를 내린 점을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수사 기간부터 항소심까지 비상계엄을 용인하거나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했다"며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은 점을 불리한 양형 사유로 꼽았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해 10월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해 10월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실제 언론사의 단전·단수가 실행되지는 않았으나, 재판부는 이를 이 전 장관의 의지가 아닌 소방청장의 우회적 전달에 따른 결과로 보고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지 않았다. 또한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당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를 받은 적 없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도 1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됐다.

선고 직후 이 전 장관은 방청석의 가족들을 향해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나눈 뒤 법정을 퇴장했다. 이번 판결은 12·3 비상계엄 관련 핵심 인사에 대해 사법부가 내란 가담의 책임을 엄중히 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한편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되었으며, 이 전 장관은 계엄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내란에 순차 공모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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