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 “영풍 석포제련소 환경위반 반복”…주주대표소송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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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연대 “영풍 석포제련소 환경위반 반복”…주주대표소송 항소

경기일보 2026-05-12 16:25:0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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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석포제련소. 연합뉴스

 

영풍 석포제련소의 반복된 환경오염 문제를 둘러싸고 제기된 주주대표소송이 항소심으로 이어지게 됐다. 경제개혁연대와 영풍 소액주주들은 1심에서 패소한 뒤 “환경 리스크에 대한 이사회의 감시·감독 책임을 제대로 따지지 못한 판결”이라며 법원 판단에 불복하면서다.

 

12일 경제개혁연대 등에 따르면 이들은 최근 장형진 영풍 고문 등 전·현직 경영진을 상대로 낸 주주대표소송 1심 판결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원고 측은 영풍 석포제련소의 카드뮴 유출 등 환경법 위반 행위로 회사가 약 28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며, 경영진이 내부통제와 감시 의무를 다하지 못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해왔다.

 

이번 소송은 경제개혁연대가 지난해 11월 영풍이 환경부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을 계기로 제기됐다. 원고 측은 장 고문과 당시 경영진이 장기간 반복된 환경법령 위반을 방치하거나 적절히 통제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전직 대표이사들이 카드뮴 유출을 직접 지시하거나 묵인했다고 보기 어렵고,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의무를 외면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장 고문에 대해서도 사건 당시 등기이사가 아니었던 데다 제련소 운영 과정에 구체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상법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원고 측은 재판부가 형사사건 수준의 엄격한 입증 기준을 민사 손해배상 소송에 그대로 적용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형사재판 기록 열람을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대부분의 증거가 회사 내부에 있는 상황에서 원고에게 과도한 입증 책임을 지웠다는 주장이다.

 

실제 별도로 진행된 행정소송에서는 환경부의 과징금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단이 이미 나온 상태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2월 영풍이 환경부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며,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석포제련소에서 카드뮴이 낙동강으로 유출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해당 사건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원고 측은 석포제련소의 환경사고와 조업 중단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단순히 시설 개보수 비용을 투입했다는 이유만으로 경영진의 감시·감독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주주대표소송의 핵심은 회사 손실 발생 과정에서 이사회가 내부통제 기능을 제대로 수행했는지를 따지는 데 있다는 것이다.

 

최근 법원이 기업 경영진의 내부통제 책임을 강화하는 흐름을 보이는 점도 원고 측 논리의 배경으로 거론된다. 대법원은 2021년 담합 사건 판결에서 대표이사가 합리적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해 조직적 위법행위를 방지하지 못했다면 감시·감독 의무 위반 책임을 질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경제개혁연대 관계자는 “장기간 반복된 환경오염 문제에 대해 이사회가 어느 수준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지가 이번 사건의 핵심”이라며 “항소심에서 내부통제 의무와 경영진 책임 문제를 다시 다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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