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2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진행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내란 혐의 두 번째 항소심 선고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12일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증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이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허석곤 전 소방청장 등에게 전화해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단전·단수 지시와 관련해 수사기관 및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과정에서 위증한 의혹과 함께 계엄 주무 부처 수장으로서 위법·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가담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날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비상계엄의 위헌, 위법성을 인식했다고 봤으며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언론사 단전·단수 등 후속 조치를 이행하는데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내란행위에 가담했고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 무죄라고 판단했다. 앞서 1심은 이에 대해 “소방청장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 계획과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과 관련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22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이 전 장관은 최후진술에서 비상계엄에 가담하지 않았으며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하기 위해 당시 소방청장에게 전화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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