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내란범' 이상민, 1심 징역 7년 → 2심 9년으로 더 중한 판결 받았다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속보] '내란범' 이상민, 1심 징역 7년 → 2심 9년으로 더 중한 판결 받았다

프레시안 2026-05-12 16:02:24 신고

3줄요약

12·3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와 함께,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등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더 중한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3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위증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장관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9년을 선고했다. 1심의 징역 7년보다 형량이 2년 늘어났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비상계엄의 위헌, 위법성을 인식했다고 판단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언론사 단전·단수 등 후속 조치를 이행하는데 관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내란행위에 가담했고,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당시 소방청장에게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를 통해 언론 기능을 마비시켜 비상계엄의 국헌 문란 목적을 실현하고 했다는 것이다.

이 전 장관이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에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 단수 지시 문건을 받지도 않고 소방청장에게 협조 지시를 한 적도 없다고 증언한 것이 위증이라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내란특검이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어, 특검팀이 상고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25일 내란특검 조사를 받기 위해 특검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프레시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