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하천·국립공원 불법시설물' 등 '정상화 과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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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 '하천·국립공원 불법시설물' 등 '정상화 과제' 검토

연합뉴스 2026-05-12 16:00: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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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청사 기후에너지환경부 청사

[촬영 김주성]
정부세종청사 내 기후에너지환경부 청사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댐·하천·상수원보호구역·국립공원 내 불법시설'과 '저가 재대행으로 인한 환경영향평가 부실 조사', '전기공사 입찰 방식을 악용한 대리 입찰과 불법 하도급 관행'을 '정상화 대상'으로 검토한다.

기후부는 1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금한승 차관 주재로 기후·에너지·환경 분야 정상화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열고 이러한 정상화 과제(안)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TF는 범정부 '국가 정상화 프로젝트' 하나로 기후부 담당 분야 정상화 과제를 마련하고 있다.

기후부는 TF 회의 결과와 국무조정실 등과 협의를 거쳐 정상화 과제를 확정할 예정이다.

기후부는 "과제 선정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현장 목소리를 적극 수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 "정상화 프로젝트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과제를 지속해서 발굴하고 국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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