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직원 급여를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김호경 부장검사)는 지난 8일 이 전 회장과 김기유 전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의장을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전 회장은 2008년부터 2023년까지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임직원 계좌로 급여를 허위 지급한 뒤 이를 되돌려받는 방식으로 약 31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태광그룹 소유 골프장인 태광CC를 통해 골프연습장 공사비 약 6억원을 대납하게 한 것으로도 보고 있다. 계열사 법인카드 약 8000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2024년 9월 이 전 회장 등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일부 혐의 입증이 어려운 범죄사실을 제외하고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태광 측은 이 전 회장 관여를 부인하고 있다. 태광그룹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150억원대 사기 대출로 재판을 받는 김 전 의장이 자신의 범법 행위를 이 전 회장에게 떠넘기기 위해 경찰에 제보하며 시작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비자금 조성은 김 전 의장이 본인 측근들에게 이중급여를 지급한 뒤 되돌려받은 것이고, 골프연습장 공사도 이 전 회장과 무관하다"며 "재판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김 전 의장 측은 관련 행위가 이 전 회장의 지시와 승인에 따라 이뤄졌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재판에서는 비자금 조성 경위와 실제 관여 주체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 전 회장은 과거 421억원대 횡령과 법인세 포탈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2021년 만기 출소한 뒤 2023년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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