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언론사 단전·단수’ 혐의 이상민, 2심서 징역 9년 선고
투데이코리아
2026-05-12 15:5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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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코리아=이기봉 기자 |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12일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는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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