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불법 계엄 선포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과 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았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 공동취재-뉴스1 최지환 기자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위증,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이는 징역 7년을 선고했던 1심 판결에 비해 형량이 2년 늘어난 결과다.
1심보다 2년 늘어난 징역 9년 선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 공동취재-연합뉴스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및 위증 혐의 인정
항소심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국민의 안전과 재난 관리를 총괄하는 책임 있는 지위에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국무위원으로서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지해 대통령을 보좌하고 필요하다면 계엄 해제를 건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불법적인 지시를 하달하며 계엄에 적극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 "장관으로서 계엄 저지 의무 저버려"
재판 과정에서 이 전 장관 측은 주요 기관 봉쇄 계획이나 지시 사항이 담긴 문건을 수령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했다. 앞서 조은석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은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번 선고는 계엄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위헌적 행위를 저지하지 않고 동조한 책임을 엄중히 물은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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