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1억1천만원 체납 후 낸 돈은 36만원…청주시 현장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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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1억1천만원 체납 후 낸 돈은 36만원…청주시 현장징수

연합뉴스 2026-05-12 15:31:2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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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청주시는 교통과태료를 장기간 내지 않은 체납자 9명을 대상으로 가택수색과 현장징수에 나섰다고 12일 밝혔다.

현장 징수에 나선 공무원들 현장 징수에 나선 공무원들

[청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시는 지난달 사전 예고 통지서를 보내고 납부를 독려했으나 자진 납부가 이뤄지지 않자 조치에 나섰다.

세외수입징수팀 직원 4명으로 꾸려진 전담반은 이날 체납자 5명에 대해 가택수색을, 4명에 대해 방문징수를 진행했다.

이들 9명의 교통과태료 총 체납액은 1억9천200만원으로, 평균 체납 기간은 15년가량이다.

특히 차량 여러 대를 보유한 A씨는 2022년부터 최근까지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검사 지연, 주정차 위반 등으로 과태료 1억1천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이번 현장징수 과정에서 납부한 금액은 36만원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이날 A씨 납부액을 포함해 890만5천원을 징수했다.

분납 약속을 지키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선 부동산·차량·예금 압류, 번호판 영치 등의 처분을 이어갈 방침이다.

청주시의 교통과태료 미수 체납액은 195억원 규모다.

vodcas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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