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재판부도 "검사가 이 사건 수사 개시할 권한 없어"
(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정명석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의 성범죄 현장이 담긴 녹음파일을 신도들에게 유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변호사와 관련해 법원이 2심에서도 같은 판단을 했다.
대전지법 제2-2형사부(강주리 부장판사)는 12일 변호사 A씨의 업무상비밀누설 등 혐의 사건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공소 기각은 공소 제기 절차의 법률 규정 위반 등 특수한 상황에서 법원이 실체 판단을 하지 않고 재판을 종료하는 결정이다.
정명석 씨의 변호인이었던 A씨는 2024년 5월 정 씨의 성범죄 당시 음성 등이 담긴 녹음파일과 피해자의 개인정보 등이 담긴 USB를 JMS 신도에게 넘겨 이들이 녹음파일을 듣도록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인 메이플 씨는 대리인을 통해 성명불상의 유출자를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정 씨의 재판 기록 열람 복사 신청서에 기재된 변호인을 대상으로 유출 경위를 파악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개시했다.
이에 1심은 검사가 개시할 수 있는 수사 범위를 넘어섰고, 이 사건이 정 씨의 성범죄 사건과도 직접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현행법상 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부패·경제범죄, 경찰공무원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의 범죄, 사법 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만 수사 개시할 수 있다.
이에 검사가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성범죄 사건과 이 사건은 범죄 사실과 내용·행위가 전혀 다르고 피고인은 정명석과 공동정범도 아니라 인적 관련성도 없다"며 "신속한 수사로 실체적 사실을 밝혀 정의를 실현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검사가 이 사건의 수사를 개시할 권한은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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