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이른바 ‘제2수사단’ 병력 구성을 위해 정보사 요원들의 개인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대법원이 판단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2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사령관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24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노 전 사령관 측 상고를 기각했다.
노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앞둔 지난해 10~11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담당할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산하 ‘제2수사단’ 구성을 추진하면서 정보사 간부들로부터 요원 46명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공된 자료에는 계급과 성명, 임관 연도, 출신 지역, 학력, 주요 경력 등 인적사항이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노 전 사령관은 이미 전역한 민간인 신분이었다.
노 전 사령관은 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의 친분을 내세워 군 인사 청탁을 해주겠다며 김모 대령으로부터 현금 1500만원과 6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에게 승진 청탁 명목으로 현금 500만원을 수수한 혐의 역시 적용됐다.
재판 과정에서 노 전 사령관은 제2수사단 요원 선발 목적이 ‘대량 탈북 사태 대비’였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과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는 사안을 특검이 분리 기소한 것은 공소권 남용이라고도 맞섰다.
하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이른바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 가운데 처음 나온 대법원 판단이다. 비상계엄 관련 주요 사건들이 현재 항소심 단계에서 진행 중인 만큼 향후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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