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 아닌데 과속 질주…10대 숨지게 한 사설 구급차 기사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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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 아닌데 과속 질주…10대 숨지게 한 사설 구급차 기사 영장

연합뉴스 2026-05-12 15:17:2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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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호 위반해 구급차와 충돌한 승용차 운전자도 영장 검토

국민청원 "비응급 긴급차량 특례 남용 막아야"…제도 개선 촉구

원주 교통사고 현장 원주 교통사고 현장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원주=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지난달 강원 원주에서 환자를 태우지 않은 사설 구급차와 승용차 간 충돌로 인도를 걷던 중학생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구급차 운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원주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사설 구급차 운전자 A(26)씨에 대해 최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6일 오후 4시 53분께 원주시 무실동 법원 앞 사거리에서 사설 구급차와 쏘나타 승용차가 충돌했다.

사고 여파로 사설 구급차가 인도를 덮쳐 중학생을 충격, 학생은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또 쏘나타 운전자 B(65)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A씨와 사설 구급차에 동승한 응급구조사 C(24)씨가 가벼운 상처를 입었다.

원주 교통사고 현장 원주 교통사고 현장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조사 결과 당시 사설 구급차는 우회전 전용 차선에서 직진하며 시속 90㎞로 과속했으며, 쏘나타 승용차는 신호를 위반하며 주행하다 충돌 사고가 난 것으로 파악됐다.

사설 구급차 안에 응급 환자는 없었으나 A씨 등은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폐암 환자를 서울에 있는 병원으로 이송하기 위해 강릉의료원으로 향하는 길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환자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A씨가 도로를 빠르게 내달릴 정도로 시급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고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B씨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거쳐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원주 법조사거리 사설구급차 사고 임시 분향소 원주 법조사거리 사설구급차 사고 임시 분향소

[촬영 양지웅]

사고 이후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는 '보행자 사망사고 관련 긴급자동차 특례 남용 관리 강화 및 교차로 안전대책 마련 촉구 청원'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사고 당시 사설 구급차는 응급 환자를 이송 중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긴급자동차라는 명분을 사적으로 악용해 시속 60㎞ 단속구간의 내리막 도로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심지어 우회전 전용 차선에서 교차로에 직진으로 진입했다"며 "골든타임을 위해 부여된 특권이 개인의 편의를 위해 남용됐고 그 결과는 한 아이의 참혹한 죽음이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상대 승용차 또한 신호를 준수하지 않는 등 두 운전자의 이기심이 결합해 발생한 충격으로 차는 인도를 덮쳤고 가장 안전해야 할 보도 위는 비극의 현장이 됐다"며 "유가족들은 가해자들의 무책임한 태도와 돌이킬 수 없는 상실감에 고통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설 구급차 비응급 상황 긴급차량 특례 사용 관리 강화와 대로변 횡단보도 볼라드(길말뚝) 설치 의무 등 교차로 보행자 보호 안전시설 확충과 보호 정책 강화 등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촉구했다.

국민동의 청원은 홈페이지 공개 후 30일 안에 동의 인원 5만명을 달성하면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현재 해당 청원에는 1만5천900여명이 동의했다.

사고 이후 현장에는 임시 분향소가 마련된 가운데 시민들은 국화꽃과 간식, 편지를 가져다 놓는 등 추모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

원주 법조사거리 사설구급차 사고 임시 분향소 원주 법조사거리 사설구급차 사고 임시 분향소

[촬영 임보연]

tae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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