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박건영 기자 = 상인회장 선거를 앞두고 경쟁 후보를 허위 비방하는 전단을 뿌린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청주의 한 시장 상인회장 선거에 출마한 A씨는 2024년 1월 경쟁 후보자 B씨가 상인회 업무추진비를 횡령했다는 허위 내용이 담긴 전단을 상인들에게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에서 "허위 사실이 아니고,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별다른 근거도 없이 '횡령'이라는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했다"며 "피고인이 업무추진비의 지급 금액과 경위 등을 잘 알고 있었던 점에 미뤄보면 명예훼손의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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