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모텔 데려가기 전부터 살해 계획…유족이 사회로부터 격리 원해"
(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전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재원(27)씨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는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도 명령했다.
신상정보 공개 10년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도 명령했다.
장씨는 지난해 7월 29일 오전 6시 58분께 경북 구미 한 모텔에서 전 여자친구인 A씨를 죽일 것처럼 협박해 성폭행하고 차량에 태워 대전으로 이동한 뒤 낮 12시 10분께 피해자 주거지 인근인 서구 한 도로에서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를 모텔에서부터 감금하고, A씨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장씨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강간과 살인이 각각 다른 시간·장소에서 이뤄진 만큼 '성폭력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죄'가 아니라 강간죄와 살인죄의 경합범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모텔에 데려가기 전부터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계획했고, 범행 도구도 미리 준비했다"며 "강간할 때도 죽일 것처럼 협박해 피해자는 자신의 주거지 주차장에 도착해 도주를 시도했을 때까지 심리적 저항 곤란 상태에 있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런 정황 등을 토대로 볼 때 강간과 살인 사이의 시간·장소적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두 개의 범행을 별개로 볼 수 없다"며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과 사회로부터 격리를 원하고 피해 보상도 이뤄지지 않은 점,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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