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학생 교복 구매 입찰 과정에서 벌어지는 담합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대응에 착수한다. 잇따른 제재에도 유사 행위가 반복되며 사실상 구조화된 문제로 고착됐다는 판단이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12일 국무회의에서 “교복 가격 담합 때 부당 이익 수준인 1천만원을 제재했는데, 제재 수준을 높여야 담합 사건이 재발하지 않을 것”이라며 과징금 상향을 시사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0년 이후 교복 판매업체의 입찰 담합 제재 사례는 총 47건에 달한다. 이 중 학교별로 나눠 조사·조치된 충북지역 27건을 제외하면 경기와 서울이 각각 5건으로 가장 많이 집계됐다.
특히 올해 3월에도 광주 소재 136개 중·고교 교복 입찰 건 담합으로 27개 업체를 적발해 과징금 3억2천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업체당 평균 1천만원 수준이다.
주 위원장은 “교복 담합 사건은 영세한 대리점의 생계형 담합이 대다수로 영세업체의 지불 능력을 고려해 작지 않은 제재를 하고 있다”면서도 “제재 규모가 대리점당 1천만원이라 충분한지 의문시된다. 제재 수준을 높여야 담합사건이 재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으로 공정위는 교복 입찰 담합을 적발할 경우 기존보다 더 높은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지난 2월부터 착수한 교복 제조사·교복 대리점 대상 현장 점검을 신속히 마무리하고, 담합 등 법 위반 행위가 파악되면 7월까지 조치할 예정이다.
교복 담합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상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공정위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의 교복 입찰 데이터를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BRIAS)과 연계해 이상 징후를 분석하고, 의심 사례가 포착되면 현장 조사에 나선다.
아울러 그동안 신학기에 운영해온 교복 담합 집중 신고 기간을 연중 상시 체제로 확대한다. 학교에서 주관하는 구매 제도 등 교복의 유통 구조적 특성을 분석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이 같은 보고를 받고 “교복 담합 문제는 아주 오래된 적폐 중 하나”라면서 "입찰 담합 규제(규모)는 1천만원으로 해서는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태껏 맨날 해오던 것을 (제재)하면 망한다는 소리가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 충분히 경고하고, 내년부터는 실제 담합이 발생하면 기업들에게 하듯 세게 (제재)해서 다시는 담합을 생각도 못 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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