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한스경제 송진현 기자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두 가지로 나뉘어 진다. 정기 세무조사와 특별 세무조사가 그것이다.
정기 세무조사는 보통 대기업의 경우 4~5년 주기로 이뤄지는 것이 특징이다. 이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기업이 자진 신고한 법인세 관련 내역을 검증하기 위한 절차다.
이에 비해 특별 세무조사는 세금 탈루 혐의가 포착되었거나 혹은 비자금 조성 의혹 등이 불거질 때 주기와 상관없이 이뤄진다. 보통 서울지방 국세청 조세4국이 담당하고 이 부서는 ‘재계의 저승사자’로 불리울 정도로 기업에 매서운 칼날을 들이대기 일쑤다. 사전 예고없이 전격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하며 검찰 수사에 준하는 강도높은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다.
바로 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최근 하나금융지주와 하나은행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하나금융은 지난 2022년 정기 세무조사를 받은 바 있다.
이 세무조사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과거 특별 세무조사가 정권에 밉보인 기업이나 특정 업종을 상대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었기에 금융권 전반에 긴장감을 높이고 있는 상태다.
이재명 정부가 서민들을 상대로 한 은행권의 이자 장사에 강도높은 비판을 해왔다는 점도 이번 하나금융 및 하나은행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는 예사롭지 않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세무조사가 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적지않다. 경영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임직원들의 영업활동을 위축시키며, 자본시장에도 부정적 신호를 보내기 마련인 것이다.
이에 따라 하나금융지주 및 하나은행에 대한 이번 특별 세무조사는 절제있기 이뤄져야 할 것이다. 정권 차원의 표적 세무조사가 되어서는 곤란하다.
금융산업은 국민 경제의 혈관이나 마찬가지다. 세계적인 금융회사들에 비해 한국의 은행 및 금융지주사들은 그 규모가 아주 미약하다. 국가 경제를 위해서도 국가 정책적으로 은행 등을 건전하게 육성해야 하는 이유다.
국세청은 이번 하나금융지주 및 하나은행의 특별 세무조사가 정권의 ‘금융사 길들이기’라는 오해를 낳지않도록 오로지 법과 원칙에 입각해 신중하게 진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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