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시민들의 신고 편의와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앞장선다.
남양주시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찾아가는 납세자보호관’ 현장 상담창구를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지난 11일 시청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합동신고창구에서 첫 현장 상담을 진행했다.
특히 국세와 연계된 지방소득세 신고 절차를 중심으로 상담을 진행해 복잡한 신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상담창구는 오는 18일 남양주세무서 종합소득세 신고창구와 28일 시청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합동신고창구에서 추가 운영될 예정이다.
주요 상담 내용은 ▲지방소득세 신고 방법 및 납부 절차 안내 ▲고충 민원·징수유예 등 납세자 권익보호 제도 상담 ▲납세자보호관 및 나눔세무사 제도 안내 등이다.
시 관계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동안 현장 상담창구 운영을 통해 시민들의 신고 편의를 높이겠다”며 “앞으로도 납세자 중심의 세정 서비스를 확대해 권익보호 제도 접근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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