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원주시설관리공단 부당노동행위자 솜방망이 징계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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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원주시설관리공단 부당노동행위자 솜방망이 징계 규탄

연합뉴스 2026-05-12 14:25:1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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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시설관리공단 규탄 기자회견 원주시시설관리공단 규탄 기자회견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강원본부 원주시시설관리공단지회.재판매 및 DB 금지]

(원주=연합뉴스) 임보연 기자 =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강원본부 원주시시설관리공단지회와 원주시시설관리공단 공채연합노동조합, 원주지역노동조합은 12일 원주시시설관리공단이 노조 간부에게는 가혹한 중징계를 내렸지만, 부당노동행위자는 솜방망이 징계했다고 규탄했다.

공단지회 등은 기자회견을 통해 공단에서 부당노동행위를 한 A부장과 공단에 대해 검찰이 지난 2월 각 벌금 500만원을 부과하는 구약식 명령을 했음에도 A부장과 공단이 반성과 사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공단은 A부장 담당 업무를 다른 직원에게 1개월간 겸임하도록 조치해 고작 '정직 1개월' 수준의 처분을 하고 1개월 뒤 슬그머니 업무에 복귀해 솜방망이 처분에 그쳤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앞서 2022년 9월 민주노총 소속 간부를 '겸직 금지 의무 위반' 사유로 직위해제 및 징계 해고했으나 법적 절차에서 모두 부당한 징계임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단의 징계 행태를 볼 때 A부장 징계가 정직 1개월로 결정된 것이 사실이라면, 공단은 '노조 간부에게는 가혹한 징계, 부당노동행위자에게는 솜방망이 징계'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조는 편파적 징계를 규탄한다며 부당노동행위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피해자들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와 피해자 명예 회복 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원주시는 부당노동행위 당시 공단 운영을 주도했던 원주시 파견공무원들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관련자들을 엄정하게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lim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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