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피습' 여고생 도운 남학생 향한 비난 댓글... 명예훼손 등 법적 처벌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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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피습' 여고생 도운 남학생 향한 비난 댓글... 명예훼손 등 법적 처벌 가능성

로톡뉴스 2026-05-12 13:52:4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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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지 않겠습니다'…광주 여고생 흉기 참변 추모 /연합뉴스

광주에서 흉기 피습을 당하던 여고생을 구하려다 중상을 입은 17살 A군이 온라인상에 유포된 악성 댓글로 심각한 2차 피해를 겪고 있다.

사건 당시의 긴박했던 정황과 달리 사실과 다른 비난이 이어지면서, 해당 댓글 게시자들에 대한 형사처벌 및 민사상 책임 가능성이 법리적으로 검토된다.

중상 입은 남학생에게 쏟아진 '비겁하다'는 비난

지난 5일 새벽 광주 광산구에서 발생한 이 사건은 일면식 없는 남성이 귀가 중이던 여고생을 흉기로 공격하며 시작되었다.

인근에서 비명을 듣고 달려온 A군은 신고를 시도하던 중 범인이 휘두른 흉기에 손등과 목 부위를 다쳐 긴급 수술을 받아야 했다.

목숨을 건진 A군에게 돌아온 것은 일부 누리꾼들의 비난이었다. "상처만 조금 입고 도망갔다"는 등 당시 상황을 왜곡한 댓글이 퍼지자, A군의 아버지는 아이가 결코 비겁한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허위사실 적시와 비방 목적... 정보통신망법 위반 소지

이러한 악성 댓글은 형법상 모욕죄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

"도망갔다"는 표현은 단순한 의견 표명을 넘어 구체적인 행위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A군이 실제로 중상을 입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해당 내용은 허위사실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에 따르면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허위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사건을 맡은 법원은 유사한 판례에서 인터넷 게시판의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고, 사건의 전말을 확인하지 않은 채 작성된 공격적 게시물이 비방의 목적을 가진다고 판단해온 바 있다.

민사상 인격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형사처벌과 별개로 댓글 게시자들은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은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민법 제750조 및 제764조의 취지에 따르면, 가해자는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뿐만 아니라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법리적으로는 댓글의 작성 경위나 맥락이 사회상규를 벗어났다고 판단될 경우 형사처벌 여부와 무관하게 손해배상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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