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0억 마약 유통’ 청담 최병민 신상공개… 박왕열 공급책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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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억 마약 유통’ 청담 최병민 신상공개… 박왕열 공급책 확인

로톡뉴스 2026-05-12 13:50:5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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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마약총책' 박왕열 공급책 '청담' 최병민 /연합뉴스

'필리핀 마약총책' 박왕열(47)에게 마약류를 공급해 온 핵심 공급책 '청담' 최병민(50)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날 오전 9시부터 내달 11일까지 한 달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최 씨의 이름, 나이, 얼굴 사진(머그샷)을 게시한다. 이번 공개는 관련 법에 따라 공개 기간이 만료되면 삭제될 예정이다.

최 씨는 2019년 9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 약 46㎏, 케타민 약 48㎏, 엑스터시(MDMA) 약 7만 6천 정 등 시가 380억 원 상당의 마약류를 국내로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약 21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막대한 양이다.

텔레그램 익명성과 가상화폐 이용한 호화생활

최 씨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을 상징하는 '청담'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며 수사망을 피해 왔다.

그는 마약 대금을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로만 받아 추적을 회피했으며, 유통 수익을 통해 거액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슈퍼카를 이용하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영위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그의 혐의 중에는 '전세계'라는 별칭의 박왕열에게 케타민 2㎏과 엑스터시 3천 정가량을 직접 공급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사건을 맡은 수원지방법원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 최 씨의 대규모 마약 유통 행위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제11조에 따른 가중처벌 대상인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필 것으로 보인다.

법리적으로는 유통 가액이 5,000만 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피의자 거부로 지연된 신상공개 절차

앞서 수사기관은 지난 6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최 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으나, 최 씨 본인이 서면 동의를 거부하면서 실제 공개까지는 시간이 소요됐다.

현행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제4조 제7항은 피의자가 신상 공개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최소 5일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지난 3월 필리핀에서 국내로 송환된 박왕열을 조사하던 중 최 씨의 구체적인 혐의를 포착했다.

이후 태국 수사기관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지난달 10일 현지에서 최 씨를 검거했으며, 지난 1일 국내로 강제송환했다. 신상정보가 공개되기 전날인 11일, 최 씨는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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