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교복 입찰담합 근절을 위해 대대적인 대응에 나선다.
12일 정부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2010년 이후 현재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교복 입찰담합 사건 약 47건을 제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최근 사례는 지난 3월 광주 지역에서 적발된 교복 입찰담합 사건이다. 당시 공정위는 교복 업체들의 담합 260건을 적발해 27개 업체에 총 3억2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앞서 지난해에는 경북 구미 지역에서 232건의 담합 행위를 벌인 업체 6곳에 1억9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교복 입찰담합은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전국적으로 반복되고 있다.
실제 공정위는 2021년 전북 전주, 2022년 서울·경기, 2024년 세종 등지에서도 교복 입찰 관련 담합 행위를 적발해 제재를 내렸다.
교복 업체들은 주로 낙찰 예정 업체와 입찰 가격을 사전에 조율한 뒤 다른 업체들을 들러리로 세우는 방식으로 담합을 벌여온 것으로 조사됐다.
특정 업체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경쟁 업체들이 의도적으로 높은 가격으로 입찰하거나 입찰 참여 자체를 포기하는 방식이다.
공정위는 상당수 사건이 영세 대리점 중심의 생계형 담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서도, 결과적으로 경쟁 제한과 교복 가격 상승 등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교복 담합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본부와 지방사무소 조사 인력을 총동원해 집중 단속을 진행 중이다.
지난 3월에는 교복 제조사 4곳과 전국 대리점 40여 곳을 대상으로 대규모 현장 조사를 실시했으며, 오는 7월까지 관련 조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 조달청 나라장터의 교복 입찰 데이터를 공정위의 입찰담합 징후 분석 시스템과 연계해 담합 가능성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공정위는 교복 시장 구조 자체가 담합에 취약하다는 점에도 주목하고 있다.
현재 엘리트, 스마트, 아이비클럽, 스쿨룩스 등 4대 브랜드가 전체 시장의 약 6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공정위는 교복 시장 구조와 경쟁 환경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도 진행 중이며, 오는 10월 결과를 도출할 예정이다.
특히 향후에는 과징금 수준도 대폭 강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그동안 공정위는 교복 담합 사건의 특성을 고려해 과징금을 감경해주는 사례가 많았다. 영세 사업자 중심 구조와 단기간 수요 집중에 따른 경영상 어려움 등이 고려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담합 제재 강화를 주문하면서 공정위 기조도 변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담합 규제 과징금이 1000만 원 수준으로는 효과가 부족하다”며 “충분히 경고한 뒤 내년부터는 강하게 조치해 다시는 담합할 생각조차 못 하게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주병기 위원장은 “현재 과징금 수준은 사실상 부당이익 정도에 불과하다”며 “앞으로는 이를 현저히 초과하는 수준의 제재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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