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상록수’ 장기연체채권 추심 질타 “이게 국민 도덕감정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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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상록수’ 장기연체채권 추심 질타 “이게 국민 도덕감정 맞나”

이뉴스투데이 2026-05-12 12:24: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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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카드대란 당시 부실채권 정리를 위해 설립된 민간 배드뱅크(부실채권 처리회사)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상록수) 장기 채권의 문제를 언급하며 "이게 국민적 도덕 감정에 맞느냐"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 이어 이억원 금융위원장으로부터 상록수와 관련한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필요하면 입법을 해서라도 좀 해결 방안을 찾아보라"고 지시했다. 

이어 "억지로 하면 나중에 직권남용이니 시끄러워질 수 있어서 억지로 할 수 없다"며 "일종의 사유재산이니 억지로 할 수는 없고 (금융의) 본질이 돈놀이이니 금융이 원래 좀 잔인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정도가 있다"고 했다. 

또 "카드 사태가 (벌어진 지) 몇 년 전이냐, 한 20, 30년 지나지 않았나"라며 "그때 연체된 사람들이 지금 이자가 늘어 몇 천만 원이 몇 억이 됐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카드 사태) 그때 당시에 카드 회사들은 정부의 지원도 받았잖냐"며 "죽을 때까지 열 배, 스무 배 늘어나서 끝날 때까지 집안에 콩나물 한개라도 팔아서 다 갚아야 한다(는 식이면) 사람이 어떻게 살라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은 불법 고금리 대출 문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50만원 대출해 주고 9일 만에 80만원을 상품권으로 받았다는 기사도 있던데, 명백하게 이자제한법 위반"이라며 법무부에 "무효인 데다 처벌 대상이냐, 원금 안 갚아도 되냐"고 물으며 대부법 적용 여부를 확인했다. 

이어 "(지금은 법률 개정으로) 수수료 등 명목을 불문하고 실제 빌린 돈에 연간 60% 이상을 붙여 (이자를) 받는다면 원금도 안 갚아도 된다"며 "그런데 아직도 이런 짓을 하는 악덕 사채업자들이 있다"고 비판했다.

경찰을 향해서도 "처벌 조항도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좀 단속을 열심히 해달라"고 당부한 후 "이게 뭔 잔인한 짓이냐, 주로 청년들이 이런 피해를 입는다"며 철저한 단속을 거듭 주문했다.

또 "언론의 눈에는 띄는데 왜 수사기관의 눈에는 잘 띄지 않느냐는 의문을 국민들이 갖지 않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 앞서 엑스(X, 구 트위터) 계정에 해당 내용을 다룬 보도를 공유하며 "아직도 이런 원시적 약탈금융이 버젓이 살아남아 서민들의 목줄을 죄고 있는 줄 몰랐다"며 "지금까지 관할당국은 왜 이런 부조리를 발견조차 못하고 있었을까"라고 적었다.

이어 "경제활동이나 기업의 수익활동에도 정도가 있는 것"이라며 "아무리 돈이 최고라지만 함께 살아가야할 공동체안의 우리 이웃인데, 과유불급"이라고 했다.

문제가 된 상록수는 2003년 카드대란 사태 수습을 위해 설립된 민간 부실채권 처리회사로 국내 대형 은행·카드사들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이다. 정부의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인 '새도약기금'에는 참여하지 않고 않고 있다. 상록수가 보유한 채권을 새도약기금(취약계층 재기 위해 5000만원 이하 7년 이상 장기 연체 채권 소각)에 포함하려면 9곳 주주사의 전원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의 상록수 장기연체채권 추심 비판 발언에 신한카드, 기업은행, 하나은행 등 일부 금융사들은 민간부실채권 처리회사 상록수가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 중 각 은행 지분 매각을 추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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