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무죄 부분만 항소했는데 1심 전부 파기…대법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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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무죄 부분만 항소했는데 1심 전부 파기…대법 "잘못"

연합뉴스 2026-05-12 12:00:1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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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 항소 안한 유죄 부분은 확정…무죄 부분만 파기 가능"

대법원 전경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1심이 피고인의 2개 범죄에 대해 각각 유죄와 무죄를 선고한 사건에서 검사가 무죄 부분에 대해서만 항소했는데 항소심이 1심을 전부 파기한 것은 잘못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최근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제주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24년 7월 제주지법에서 청소년성보호법 위반(강제추행) 등으로 징역 1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5년을 선고받고 이듬해 3월 제주교도소에서 형 집행이 종료됐다.

법원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기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음주를 하지 말 것'을 준수사항으로 부과했는데, A씨는 그해 8월 17일 제주시 용담동 일대에서 두 차례 술을 마셔 준수사항 위반으로 기소됐다.

A씨는 당일 소주를 마신 뒤 적발돼 오전 10시 35분께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215%로 측정됐다. 이후 귀가 안내를 받고도 막걸리를 추가로 마셔 오후 1시 18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243%로 측정됐다.

이에 검사는 각각의 음주 행위를 2개 범죄사실로 기소했다.

1심은 A씨의 첫 음주 행위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8개월을 선고하면서도, 두 번째 음주 행위는 무죄로 판단했다. A씨가 두 번째 음주 때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을 마셨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취지다.

이에 A씨는 항소하지 않았으나 검사는 무죄 부분에 대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두 번째 음주 당시 0.03% 이상의 음주를 추가로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은 일반적으로 음주 후 약 30∼90분에 알코올 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이후 시간당 약 0.008∼0.03%가 감소하므로, 만약 A씨가 추가로 술을 마시지 않았다면 두 번째 측정 당시 수치는 최대 0.199%에 그쳤을 것으로 계산했다.

항소심은 A씨의 각 범죄 사실은 경합범 관계로 하나의 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1심을 전부 깨면서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항소심 판단이 심리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봤다.

경합범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 중 일부는 유죄, 일부는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검사만 무죄 부분에 대해 항소한 경우, 쌍방이 항소하지 않은 유죄 부분은 확정돼 항소심에서 계속되는 사건은 무죄 부분에 대한 공소 사실뿐이라는 게 대법원 판례다. 즉,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파기할 때는 해당 무죄 부분만 파기할 수 있단 설명이다.

대법원은 이를 재확인하며 "2심은 1심 판결 중 무죄 부분만 심리·판단했어야 함에도 이미 확정된 부분까지 심리해 다시 형을 선고했다"며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원심을 파기환송 한다"고 설명했다.

파기환송 판결이 내려진 항소심 사건 재판장은 근무 시간에 다른 부장판사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 가 '음주 난동' 물의를 일으킨 것으로 알려진 인물로 지난 3월 사직했다.

그는 재직 시절 합의부 재판에서 다른 판사들과 합의 절차 없이 곧바로 판결을 선고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도 받고 있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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