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양수연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검찰과 경찰이 발달장애인의 방어권 보장 방안을 마련하라는 권고를 모두 수용했다고 12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말 검찰총장에게 발달장애인이 공소장을 이해하기 쉽게 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경찰청장에게는 발달장애인 조사 규칙 제정과 전담 수사관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대검찰청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공소장 작성례를 개발해 각 검찰청에 배포했다고, 경찰청은 인권보호 규칙 내에 발달장애인 관련 조항을 연내 추가할 계획이라고 인권위에 각각 답했다.
인권위는 "검경이 권고 취지에 공감하고 수용한 점에 환영의 뜻을 밝히며,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장애인 권리가 더욱 두텁게 보호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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