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쌍방 항소 안한 1심 일부 유죄, 2심서 다시 심리·판단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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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쌍방 항소 안한 1심 일부 유죄, 2심서 다시 심리·판단 안돼"

이데일리 2026-05-12 12:00:0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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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 공소사실 중 일부는 유죄, 일부는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검사만 무죄 부분에 대해 항소했다면,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않은 유죄 부분은 확정돼 2심에서 심리·판단할 수 없단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사진=연합뉴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4년 7월 제주지법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징역 1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5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3월 제주교도소에서 형 집행을 종료한 A씨는 전자발찌 부착기각 동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 것 등의 준수사항을 부과받았다.

하지만 A씨는 지난해 8월 17일 오전 성명불상자 1명과 소주 1병 반을 마뉘 마셔 혈중알코올농도 0.215%로 측정, 제주보호관찰소로부터 귀가 안내를 받았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추가로 술을 마셔 혈중알코올농도 0.243%로 재측정, 이에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오전, 오후 행위 각각에 대해 공소제기됐다.

1심은 오전 행위에 대해 유죄, 오후는 무죄로 판단하면서 A씨에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이미 오전에 준수사항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3%을 훨씬 초과한 상황에서, 오후 추가로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가정하더라도 기준 미만으로 떨어졌다 볼만한 특별한 자료나 증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같은 1심 판결에 대해 A씨는 항소하지 않았고, 검사만이 무죄 부분에 대해 항소했다.

2심에선 오후 행위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자발찌 부착기간 동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 것’의 의미는 반드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에서 음주를 해 0.03%가 되었을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0.1%에서 0.13%가 되는 경우, 즉 술을 마신 상태이더라도 0.03% 상당의 술을 추가로 마시지 말라는 의미를 포함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문제는 2심이 A씨와 검사 모두 항소하지 않은 오전 행위에 대해 오후 행위와 경합범 관계에 있다며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는 점이다.

대법원은 이같은 2심 판단에 제동을 걸었다.

대법원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동시에 기소된 수개의 공소사실에 대해 일부 유죄·일부 무죄를 선고할 때에는 그 1개의 주문에 포함된 부분을 다른 부분과 분리해 일부상소를 할 수 있고 당사자 쌍방이 상소하지 않은 부분은 분리 확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 1심 판결에 대해 피고인은 항소하지 않았고 검사가 무죄 부분에 대해서만 항소했으므로 1심 판결 중 유죄 부분은 확정됐고 무죄 부분만 원심(2심)에 계속되게 됐다”며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1심 판결 중 무죄 부분만을 심리·판단했어야 함에도 이미 확정된 부분까지 심리해 다시 형을 선고했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심리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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