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부당승환 민원 211건…전분기 대비 54%↑
금감원, 비교안내·공시 등 확대…"기관 제재 강화"
(서울=연합뉴스) 강수련 기자 = 금융감독원은 12일 법인보험대리점(GA) 등에서 보험설계사 정착지원금 과다 지급 경쟁으로 보험계약 부당승환 우려가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오는 7월 GA '1천200%룰' 적용을 앞두고, 일부 영업조직에서 보험설계사 유치를 위한 경쟁이 과열된 데 따른 조치다.
1천200%룰은 보험 판매채널의 과도한 사업비 집행을 막기 위해 보험 판매 1차 연도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를 월납 보험료의 12배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다.
이 과정에서 설계사가 지원금을 받은 뒤 실적을 달성하기 위해 보험계약 갈아타기를 권유하는 부당승환, 이른바 '보험 갈아타기'가 발생할 수 있다.
기존 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면서 신계약을 청약하거나, 신계약을 청약하게 한 후 기존 계약을 소멸시키는 방식이다.
실제 올해 1분기 금감원에 접수된 부당승환 관련 민원은 211건으로, 직전 분기(137건)보다 54.0% 증가했다.
금감원은 "기존 계약을 중도 해지하면 금전적 손실, 보장 공백, 면책기간 재적용, 보험료 상승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소비자들에게 비교 안내 확인서를 살피고, 가입 시 제공받은 설명자료를 반드시 보관하라고 당부했다.
기존 보장이 부족하면 계약 해지 대신 특약이나 단독형 상품 추가 가입을 검토하라고 덧붙였다.
부당승환에 해당할 경우 보험사가 동일하면 기존 계약 소멸일부터 6개월 이내 계약을 부활시키거나 새로운 계약의 취소가 가능하다.
금감원은 비교 안내 확인 제도를 개선하고, 승환계약 공시 등을 확대해 부당승환을 예방할 계획이다.
아울러 '판매수수료 제도안착 TF'를 통해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정착지원금 수준이 과도하거나 의심 계약 건수가 많은 보험사나 GA는 현장검사를 할 예정이다.
최근 5년간(2021~2025년) 부당 승환 관련 20개 보험사에 과징금 76억6천만원, 14개 GA에 과태료 8억5천만원을 부과했다. 소속 임직원 7명, 설계사 249명에 개인 제재도 병행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개인보다는 기관 제재를 강화해 보험사 및 GA의 관리책임을 엄중히 묻고, 의도적 위반 행위에는 제재 수준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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