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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11일 보험계약 부당승환과 관련한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에 나선다고 밝혔다.
‘1200%룰’은 보험 판매 첫해 지급되는 판매수수료를 월납 보험료의 12배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다. 오는 7월부터 GA에도 확대 적용될 예정인데, 이를 앞두고 일부 영업조직에서 보험설계사 유치를 위한 정착지원금 경쟁이 과열되고 있다는 게 금감원 설명이다.
문제는 설계사들이 거액의 정착지원금을 받은 뒤 목표 실적을 채우기 위해 기존 보험 계약을 해지시키고 새로운 보험 가입을 유도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이다. 실제 올해 1분기 금감원에 접수된 부당승환 관련 민원은 211건으로 직전 분기(137건)보다 54% 급증했다.
부당승환은 소비자에게 예상치 못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기존 보험을 중도 해지하면서 환급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새 보험 가입 시 건강 상태 변화로 일부 보장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거절될 수도 있다. 또 암보험 등은 재가입 후 면책기간이 다시 적용돼 일정 기간 보험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보험연령 증가에 따른 보험료 상승 부담도 대표적 문제로 꼽힌다. 실제 금감원 사례에 따르면 30세 때 가입한 암보험을 45세에 새로 갈아타면서 보험료가 월 2만1000원에서 6만1000원으로 급등했지만 보장 내용은 큰 차이가 없었다.
금감원은 소비자들에게 보험 갈아타기 전 비교안내 확인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설계사의 무조건적인 해지 권유를 경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부족한 보장은 기존 계약 해지 대신 특약 추가나 단독형 상품 가입 등을 활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당국은 향후 보험회사와 GA에 대한 상시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정착지원금 규모가 과도하거나 부당승환 의심 계약이 많은 회사에 대해서는 현장검사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부터는 보험회사별·채널별·상품별 승환계약률 비교공시를 도입해 시장 감시 기능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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