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14일부터 제9회 지방선거,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자등록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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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14일부터 제9회 지방선거,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자등록 시작

파이낸셜경제 2026-05-12 11:25:3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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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파이낸셜경제=김영란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5월 14일부터 이틀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후보자등록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2008. 6. 4. 출생자 포함)의 국민으로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피선거권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특히,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사람의 경우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2026. 4. 5. 이전부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등록 시에는 기탁금을 납부한 후 재산·병역·전과·학력·세금 납부 및 체납에 관한 서류, 공직선거 후보자등록 경력, 주민등록초본(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제외), 본인승낙서(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에 한함), 교육경력 등 증명에 관한 제출서(교육감선거에 한함), 정당의 후보자추천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교육감선거 후보자 및 무소속후보자의 경우 정당의 후보자추천서 대신 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장을 제출한다.

후보자등록을 마친 후에는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이전까지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만 가능하다.

한편, 정당의 당원인 사람은 무소속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으며, 후보자등록기간 중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

정당이 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후보자의 50%이상, 매 홀수 순위에 여성을 추천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비례대표후보자등록이 모두 무효가 된다.

후보자등록상황 및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병역·전과·학력·세금납부·체납사항·공직선거 입후보경력 등은 6월 3일 선거일까지 중앙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에 공개될 예정이다.



▲ 후보자 등록 관련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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