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카페인 커피 표기, 명확해진다…잔류 카페인 ‘0.1% 이하’에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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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카페인 커피 표기, 명확해진다…잔류 카페인 ‘0.1% 이하’에만 적용

헬스경향 2026-05-12 11:25:27 신고

3줄요약
일반식품 형태 띤 주류제품엔 ‘주류’ 표시 의무화
이제 카페인 잔류량이 0.1% 이하인 제품에만 ‘탈카페인(디카페인)’ 또는 ‘탈카페인(디카페인) 원두 사용’을 표시할 수 있다.  

시중에 판매되는 디카페인 커피와 주류가 들어간 일반식품의 표기가 보다 명확해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디카페인 커피 및 일반식품 형태 주류제품의 표시기준을 개선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12일 개정·고시했다.

핵심 개정 고시내용은 디카페인 표시기준을 커피원두의 카페인 잔류량 0.1% 이하로 하고 주류 협업제품(주류와 일반식품을 협업해 일반식품과 용기 디자인 등이 유사한 주류제품)의 주 표시면에 ‘주류’라고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것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디카페인 커피 표기와 관련해서는 그간 카페인을 90% 이상 제거한 커피제품에 ‘탈카페인(디카페인) 표시를 할 수 있게 했으나 원두의 카페인 함량이 높은 경우 디카페인 커피라도 잔류 카페인 함량이 높을 수 있어 카페인이 거의 없을 것이라는 소비자의 기대치와 차이가 있었다.

이에 카페인 제거대상이 커피 원두임을 명확히 하고 미국 등 제외국 기준에 맞춰 원료로 사용한 커피원두(고형분 기준)의 잔류 카페인 함량이 0.1% 이하인 경우 ‘탈카페인(디카페인)’ 또는 ‘탈카페인(디카페인) 원두 사용’을 표시할 수 있게 개선했다.

주류와 협업해 출시된 일반식품은 ‘술’ 또는 ‘주류’ 문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주류 협업제품 표기 개선도 소비자 오인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최근 주류 협업제품이 출시되면서 소비자가 이를 주류가 아닌 다른 식품으로 오인 혼동할 가능성이 있었다. 이에 주류 협업제품의 주 표시면에 ‘술’ 또는 ‘주류’ 문구를 표시해 소비자가 주류 여부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디카페인 커피 표시의 신뢰성을 높이고 일반식품 형태를 띤 주류제품에 대한 소비자 오인 가능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개정된 고시의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또는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 법령 자료 → 법령정보 → 제개정 고시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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