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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자원안보 위기 경보 상황에서 유가연동보조금을 리터당 183원에서 280원으로 53% 상향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이에 따른 후속조치를 내놨다고 12일 밝혔다.
정부는 3월부터 경유 가격이 리터당 1700원을 넘어설 경우 1700원 초과분의 70%를 유가연동보조금으로 지급해왔다. 그런데 지급한도가 최대 리터당 183원으로 설정돼 리터당 1961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선 지원이 불가한 상황이었다. 사업자가 내는 유류세 실부담 만큼만 보조하는 게 원칙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원 안보 위기 경보가 발령된 상황에선 경유가 리터당 1961원을 넘어도 이에 대한 유가연동보조금을 지급키로 했다. 예컨대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유가를 리터당 1700~1961원에서 1700~2100원으로 상향키로 했다. 지급비율은 종전과 같은 70%다.
이에 따라 25톤 화물차는 월 최대 23만원을 추가로 지급받게 된다.
국토부는 유가보조금 지침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법률 시행 시점부터 상향된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재순 국토부 교통물류시장은 “3월부터 고유가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유류비가 운송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버스·화물 운송사업자의 부담이 크게 증가한 상황에서 이번 조치로 인해 사업자의 유류비 부담이 일부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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