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서 "1심 징역 6년 과중" 항변…산모측은 살인의 고의 부인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36주 차 태아를 제왕절개 수술로 출산시킨 뒤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병원장과 집도의가 항소심 법정에서 "1심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다.
병원장 윤모씨의 변호인은 12일 서울고법 형사5부(김용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살인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앞두고 제출한 항소이유서에 "유사한 사례에 비해 1심의 징역 6년 형이 과중하다"고 적었다.
재판부가 윤씨의 항소이유 취지를 확인하며 "결국 산모의 자기 결정권에서 비롯된 사건 아니냐는 주장으로 보이는데 맞는가"라고 묻자 변호인은 "맞다"고 답했다.
수술을 집도한 의사 심모씨 측도 "생명을 경시해서 벌어진 사태가 아니고, 제왕절개 수술 이후에는 관여한 바가 전혀 없으며, 범행 은폐 시도에도 관여하지 않았다"며 1심의 징역 4년 형이 부당하다는 항소이유서를 냈다고 재판부가 설명했다.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산모 권모씨 측은 수술 당시 이미 숨진 태아를 배출한 것으로 인식한 만큼 살인 고의가 없었다는 1심 당시 주장을 2심에서도 폈다.
아울러 실제로 '후기 임신중지'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산부인과 전문의를 증인으로 신청해 구체적 절차에 관해 신문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내달 23일 증인 신문을 한 후 변론을 종결키로 했다.
윤씨와 심씨는 2024년 6월 임신 34∼36주 차인 권씨에게 제왕절개 수술을 해 태아를 출산하게 한 뒤, 미리 준비한 사각포로 태아를 덮고 냉동고에 넣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윤씨는 병원이 경영난을 겪자 임신중절수술로 돈을 벌기 위해 브로커들로부터 알선받아 임신중절 환자들만 입원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러한 방식으로 윤씨가 2022년 8월부터 2024년 7월까지 2년간 총 527명의 환자를 소개받아 수술비 14억6천만원을 챙겼다고 봤다.
이 사건은 권씨가 유튜브에 올린 낙태 경험담 영상을 두고 살인 논란이 불거지자 보건복지부가 2024년 7월 경찰에 진정서를 내면서 수사가 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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