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행복이음'에 후견인 관리 기능 신설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보건복지부는 보호 대상 아동의 미성년 후견인 선임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12일부터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이음')에 후견인 현황·정보 관리 기능을 신설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보호 대상 아동 중 부모가 없거나 아동의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아동은 법률 행위능력이 제한되므로 의료·금융 서비스 이용, 학적 관리 등 일상생활을 하기 위해 후견인을 반드시 선임해야 한다.
하지만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보호 대상 아동의 후견인 선임 현황을 수기로 관리했기 때문에 선임이 필요한 아동을 파악하기 어려워 신속한 후견인 선임 절차 지원이 늦어졌다.
이에 복지부는 행복이음 '아동보호서비스' 아동정보 항목에 후견인 선임 여부, 후견인 정보·유형, 후견 감독인 선임 여부 등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했다.
개선에 따라 후견인 선임이 필요한 아동을 일찍 발굴할 수 있게 됐고, 보호 유형에 따른 후견인 선임 절차 지원도 원활해졌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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