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최고 303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2023년 광진구 인기 아파트 청약과 관련해 부정청약 및 불법 전매 등 주택법을 위반한 일당 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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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국 수사결과 청약 브로커들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제도를 악용해 당첨 확률이 높은 3명의 자녀를 둔 청약통장 소유자 A와 사전 공모해 아파트를 당첨받은 후 다른 공모자와 불법전매를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A는 B의 알선으로 청약 브로커 C를 만나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를 넘겨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고 다자녀 특별공급 청약에 접수한 결과 단지 내에서 조망이 좋고 희소성이 높은 42평형(138.52㎡, 분양가 24억원)에 당첨됐다.
당첨된 A는 청약 브로커 C의 소개로 D에게 분양권 매매 계약서와 관련된 지위 서류 일체를 넘겨줬으며 이 과정에서 C로부터 다시 수천만원을 받았다.
이후 D는 분양권 전매자 공범 E에게 분양권 서류를 다시 넘기고 분양 계약금까지 대납시키는 등 전매제한 기한(1년) 내 분양권 불법 전매를 추진했다.
그러나 전매 제한기간 경과 후 아파트 가격 급등으로 분양권 프리미엄이 수억원대로 상승하자 A와 D 간에 추가보상 지급 문제로 내부 다툼이 발생했다.
D는 A가 추가적인 대가를 요구하면서 명의 이전 약속을 불이행하자 A를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했고 이에 A는 고소의 취하를 유도할 목적으로 서울시 온라인 민원창구에 청약통장 불법거래 사실을 신고했다.
이후 A와 D는 서로 합의해 고소·신고를 각각 취하, 사건 무마를 시도했으나 서울시는 민원 내용을 실마리로 각종 통신자료 및 금융거래 내역을 분석 후 조사해 관련자 5명의 부정청약·불법전매·불법 알선 행위를 확인하고 전원 형사입건했다.
청약통장 등 입주자 저축증서를 양도·양수 또는 이를 알선하거나 분양권을 불법전매 또는 알선하는 행위는 주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진다. 적발된 사람은 최장 10년간 입주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 단,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는 부정청약, 불법전매, 집값 담합, 무등록 중개행위 등 부동산 범죄는 시민들의 제보가 결정적인 만큼 관련 범죄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경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 신고·제보로 공익 증진에 기여하는 경우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변경옥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이번 사건은 정직하게 청약점수를 쌓아온 무주택 서민들을 울리는 중대한 부동산 시장질서 교란행위”라며 “우리시는 앞으로도 부정청약과 불법전매는 물론 모든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고강도 수사를 계속해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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