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들을 불법 체포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은 단체 대표가 해당 활동의 위법성을 지적한 노동단체 관계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인천지법 민사13단독 이상언 판사는 자국민보호연대 대표 A씨가 B씨 등 민주노총 금속노조 관계자 2명을 상대로 낸 5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판사는 “당시 A씨가 B씨에게 먼저 위협적으로 다가가 적대적인 언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B씨의 언동은 분노 감정을 표출한 정도에 그친 것으로 보이고 모욕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전단 역시 A씨가 주도적으로 활동한 자국민보호연대 활동이 위법하다는 의견을 표시한 것”이라며 “원칙적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자국민보호연대는 불법 체류자를 붙잡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하는 활동을 하는 단체다.
앞서 A씨는 단체 회원들과 함께 출퇴근 중이던 외국인들을 강제로 바닥에 눕히고 제압하는 등 불법 체포한 혐의로 대구지법에서 징역 1년2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B씨 등은 이 같은 활동이 위법이라는 내용의 전단을 만들어 배포했다. 해당 전단은 외국인 노동자들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공유했다.
이들은 지난 22대 총선 후보로 출마해 선거운동 중이던 A씨와 실랑이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B씨 등은 A씨에게 ‘인간 말종’이라는 말을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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