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용노동청, 안전공업 대화공장 산업안전 근로감독 결과 발표
"작업장에 절삭유·오일 미스트 가득했고 안전교육도 없었다"…32건 적발
"7건의 산업재해조사표 미제출…산재 발생 사실 은폐 여부 등 추가 조사"
(대전=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화재 참사로 7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전 안전공업의 다른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 관련 다수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돼 과태료 1억2천여만원이 부과됐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안전공업의 다른 사업장인 대전 대덕구 대화공장에 대해 실시한 산업안전 근로감독 결과를 12일 발표하면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 32건을 적발했고 이 중 29건에 대해 과태료 1억2천7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감독 결과 대화공장은 안전보건 관리체제와 안전 교육 등이 미비했고 유해·위험 기계 등 작업장 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작업장은 비산된 절삭유와 오일 미스트 등으로 인해 바닥이 상시 미끄러운 상태였고, 천장과 벽 등 설비 전반에 기름때가 누적돼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자 안전 통로가 확보되지 않았고 비상 통로 유지 관리가 미흡하고 사다리식 통로도 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돼 있었다.
인체에 해로운 미스트와 증기를 배출하기 위한 국소배기장치의 후드가 설치돼 있어야 했지만, 작업장 내 국소배기장치에는 후드가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유해물질 취급설비에 대한 작업 수칙이 미흡하거나 유해물질 저장장소에 출입 금지 조치를 실시하지 않은 사례도 적발됐다.
원동기와 회전축 등 회전체에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해야 하지만, 덮개 등이 설치되지 않은 설비가 발견되거나 프레스 덮개 등에 대한 방호 조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산업재해 발생 시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하지만, 대화공장에서는 최근 5년간 사내 안전사고에 대한 산업재해조사표를 7건 제출하지 않았던 사실도 드러났다.
유해 위험작업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은 전혀 실시하지 않거나 노동자에게 서명만 받는 등 형식적으로만 실시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적발사항과 더불어 노동청은 9건의 시정개선도 요구했다.
노동청은 작업장 내 존재하는 유증기·오일 미스트를 제어할 수 있는 개선 방안과 노후·파손 설비의 전반적인 개선, 화재 발생 시 대피 경로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봤다.
대화공장 안전관리는 외부에 위탁한 안전관리 대행과 생산부서에서 일부 안전 업무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 점을 지적하며 안전관리 전담 인력 배치와 내실 있는 위험성 평가, 산업재해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대책 마련·이행 등도 요구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화재가 발생한 안전공업 문평공장의 경우 향후 작업 재개 시 특별감독을 실시해 안전·보건 조치 이행 실태와 본사 차원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전반을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며 "산재조사표 미제출로 과태료를 부과한 7건에 대해서는 산재 발생 사실 은폐 여부 등을 추가로 조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지난 20일 오후 1시 17분께 대전 대덕구 안전공업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14명이 숨지고 60명이 다치는 등 총 7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소방 당국과 경찰 등에 따르면 부상자들은 60명으로 밝혀졌으나 노동청은 1명이 준 59명을 부상자로 집계했다.
sw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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