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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놀쟈가 수사 중이라는 소식을 듣고 너무 불안해서 글 씁니다”
2년 전 고교 시절, 불법 사이트 '놀쟈'에 영상을 올렸던 20살 대학생의 절규다.
경찰 수사 소식에 과거의 실수가 아청법상 '무기징역'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공포에 휩싸였다.
법률 전문가들은 영상 '업로드'의 심각성을 경고하며 탈퇴해도 추적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동시에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다는 점이 참작될 수 있으나, 섣부른 자수나 증거 삭제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포인트 얻으려 올린 영상, '탈퇴'로도 못 지우는 주홍글씨
올해 스무 살이 된 대학생 A씨는 고등학생 시절 포인트를 얻으려고 불법 사이트 '놀쟈'에 영상을 올리고 다운로드했다.
최근 경찰이 해당 사이트를 수사 중이라는 소식에 그는 “대학생이라 변호사 선임료도 없어서 너무 불안합니다”라며 극심한 공포를 호소했다.
변호사들은 단순 시청을 넘어선 '업로드' 행위의 무게를 경고했다.
법무법인 약속의 조범수 변호사는 “결론적으로 영상을 단순히 시청하거나 다운로드한 것을 넘어 직접 업로드한 사실이 있다면 수사 대상이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라고 단언했다.
그는 수사기관이 운영자 검거 시 “확보한 ① 서버 접속 기록, ② 포인트 충전 및 사용 내역, ③ 업로드 파일의 해시값과 계정 정보 등을 토대로 이용자를 특정합니다”라고 설명하며, “작년 말 탈퇴했더라도 서버에 남아 있는 로그 기록을 통해 추적이 가능하므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라고 덧붙였다.
'아청물' 여부가 운명 가른다…단순 벌금형이냐, 무기징역이냐
A씨의 운명을 가를 결정적 변수는 그가 올린 영상의 내용이다.
만약 일반 음란물이었다면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영상에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아청물)'이 포함됐다면, 처벌 수위는 차원이 달라진다.
법적 분석에 따르면 아청물 배포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중형에 처해질 수 있다.
심지어 다운로드하여 소지한 것만으로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
법률사무소 명중의 임승빈 변호사는 “업로드한 영상의 내용이 일반 음란물인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인지에 따라 적용 법조와 처벌 수위가 크게 갈릴 수 있습니다”라고 강조했다.
'미성년' 참작 사유?…“준비 없는 자수는 더 위험”
암울한 전망 속에서도 한 줄기 빛은 있다.
범행 당시 A씨가 '미성년자' 신분이었다는 점이다.
더신사 법무법인 김연주 변호사는 “이용 당시 미성년자였다는 점은 성인보다 처분이 가벼워질 수 있는 정황이 됩니다”라고 설명했다.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변호사 역시 “다만, 이용 시기가 고등학생 때였다면 행위 당시 연령을 고려하여 소년법 적용 등 참작의 여지가 있습니다”라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하지만 이러한 참작 사유가 섣부른 행동의 면죄부가 되지는 않는다.
김연주 변호사는 “자수의 경우 감경 사유가 될 수 있지만, 아무런 준비 없이 자수를 하면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라고 경고했다.
반포 법률사무소의 김윤환 변호사 또한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불안감 때문에 관련 자료를 임의 삭제하거나 추가 접속을 반복하지 않는 것입니다”라며 증거인멸 시도가 더 큰 화를 부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변호사비 없는데…” 절망 속 현실적 대안은 '132'
A씨처럼 경제적 어려움으로 법적 대응을 망설이는 이들을 위한 현실적인 조언도 나왔다.
과거 사이버수사대에서 직접 유사 사건을 수사했던 법률사무소 새율의 윤준기 변호사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비용 문제로 변호사 선임이 어려우신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연락하시면 소득 요건에 따라 무료 또는 저비용 법률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대학생이시라면 지원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라며,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으면 즉시 법률 지원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혼자 절망하기보다 공적 제도를 통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첫걸음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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