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난 것처럼 119에 신고한 후 휴대전화 꺼버리기도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납치·감금된 것처럼 112에 허위 신고를 하고, 119에 불이 났다고 거짓 신고 후 휴대전화 전원을 꺼버린 3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배온실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거주지에서 발신 전화번호를 알 수 없는 공기계 휴대전화로 112에 긴급전화를 걸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끊어버렸다.
A씨는 이런 행동을 여러 차례 반복하다가 112상황실과 통화를 하게 되자 "메신저로 알게 된 남성에게 폭행당한 후 납치·감금됐다. 손이 묶여 있어서 손가락만 움직일 수 있다"고 거짓말을 했다.
신고 내용을 들은 경찰은 곧바로 '코드 제로'(CODE 0·매뉴얼 중 위급사항 최고 단계)를 발령하고 순찰차, 기동순찰차, 형사차량 등 차량 총 18대와 경찰관 70여 명을 A씨가 있는 곳으로 추정되는 지역으로 보냈다.
경찰관들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하고, 주택가를 수색하는 등 4시간 가까이 A씨를 찾아 나서는 헛수고를 했다.
A씨는 앞서 아파트와 산에 불이 난 것처럼 119에 신고한 후 휴대전화 전원을 꺼버리기도 했다.
이 때문에 소방 당국과 경찰관, 공무원 등 40여 명이 현장으로 출동하고, 무인기(드론)까지 동원해 4시간 넘게 불이 난 곳을 찾아야 했다.
재판부는 "허위 신고 내용과 신고가 초래한 결과를 보면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정신 병력을 알게 돼 입원 치료받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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