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 원자력수소산단 부지 28% 상수원보호구역 포함…사업 차질 우려
지자체에 비판…울진군 "취수장 변경 등 대안 모색"
(울진=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경북도와 울진군이 추진하는 울진 원자력수소국가산업단지의 일부 부지가 상수원보호구역에 포함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사업 차질이 우려되면서 울진군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12일 울진군 등에 따르면 정부와 경북도·울진군 등은 울진군 죽변면 후정리 144만㎡에 울진지역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열과 무탄소 전력을 활용해 수소 생산을 특화하는 원자력수소국가산단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2024년 6월에는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돼 국토교통부 승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전체 면적의 약 28%에 해당하는 41만㎡가 남대천 상수원보호구역에 해당한다는 점이 확인됐다.
상수원보호구역에는 공장 설립이 제한된다.
이 때문에 지자체가 산단 설립에 필요한 요건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데 따른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인허가 과정에서 뒤늦게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한 울진군은 대책을 모색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남대천 취수원을 하천복류수에서 표층지하수로 변경하면 상수원보호구역이 반경 10㎞에서 200m로 줄어들어 해결된다"며 "남대천 취수장을 공업용수로 전환하고 왕피천 취수장을 만들거나 상수도보호구역에 저촉되는 부지를 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sds1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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