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수입 과일로 술을 빚고 '제주산 특산주'로 속여 판매한 양조장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양조장 대표 50대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법인 역시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송치됐다.
A씨는 지난 2022년 양조장 영업을 시작하며 술 원재료를 동백꽃·유채꽃·보리 등 제주산 농산물과 정제수라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했다.
하지만 실상은 미국산 레몬과 오렌지, 필리핀산 파인애플, 그리고 정제수가 아닌 수돗물 등을 사용해 술을 제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완성된 술을 색깔에 따라 '동백꽃 술', '유채꽃 술' 등으로 이름만 바꿔 판매했으며, 제품 라벨에는 제주산 꽃과 정제수가 들어간 것처럼 허위 표시했다.
이런 방식으로 약 4년간 375㎖ 기준 26만여 병을 판매해 8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2월 관련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으며, 원재료 구매 내용과 전자세금계산서, 양조장 입출고 기록 등을 정밀 분석해 범행을 확인했다.
A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위법임을 알았지만, 사업 유지를 위해 어쩔 수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청도 제주도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제주산'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소비자 신뢰를 부당이득 수단으로 삼은 사건"이라며 "지역특산주의 브랜드 가치를 훼손한 만큼 관련 위반 사범을 엄정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은 원재료 등을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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