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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6단독 이정훈 판사는 김 이사가 유튜브 채널 운영자였던 A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지난달 21일 김 이사 측 일부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김 이사가 청구한 3000여만원 중 2000만원과 손해지연금을 A씨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김 이사는 지난해 1월 A 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 김 이사 측은 “A 씨의 허위사실 적시로 명예와 사생활, 인격권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큰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해당 내용이 모두 허위사실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이러한 허위 영상을 통해 조회수와 구독자를 늘려 유튜브 수익을 얻은 것으로 판단했다. 당시 영상 2개의 합산 조회수는 약 48만 회에 달했다.
재판부는 “인터넷을 이용한 명예훼손 불법행위는 빠른 속도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확산되는 성질이 있다”며 “피고가 형사 처벌이나 민사 배상을 부담하더라도, 허위사실로 인해 형성된 대중적 인식이 바뀔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A 씨가 이 사건 동영상을 삭제하고 채널을 폐쇄한 점, 일부 내용은 과거부터 인터넷에 떠돌던 소문이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배상금 액수를 2000만원으로 산정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A 씨는 김 이사에게 배상금 2000만원 외에도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특히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이자가 적용된다. 또한 전체 소송비용 중 70%는 A 씨가 부담하게 됐다.
이 판결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A 씨가 지난 7일 항소하면서 2심이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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