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경남 고성군은 군민 1인당 30만원을 주는 '민생활력지원금'이 포함된 추가경정예산안과 지급근거를 담은 조례안이 의회를 통과해 지원금 지급이 확정됐다고 12일 밝혔다.
군의회는 전날 열린 제30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집행부가 제출한 7천596억원 규모의 올해 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원 11명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이 추경안에는 민생활력지원금 등이 포함됐다.
군의회는 또 이 지원금 지급 근거가 되는 조례안인 '고성군 민생지원금 지급 조례안'도 가결했다.
추경안과 조례안이 모두 통과하면서 군은 오는 18일부터 민생활력지원금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지급 대상은 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과 결혼 이민자 등 약 4만7천명이다.
군은 지역 화폐 형태로 군민 1인당 30만원씩 현금성 지원을 한다.
지원금 지급 예산 규모는 약 142억원이다.
앞서 군은 중동전쟁 등 경제 불안 속에서 군민 생활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 지원금 지급을 추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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