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병에 `경고그림` 의무화…속내 복잡해진 주류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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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병에 `경고그림` 의무화…속내 복잡해진 주류업계

이데일리 2026-05-12 10:17:1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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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MZ세대들은 안 그래도 술을 안 마시는데, 부정적 이미지가 고착될까 우려됩니다.” 국내 주류기업 A사 관계자의 말이다.

정부가 오는 11월부터 술병에 ‘음주운전 금지’ 경고 그림 표시를 의무화하기로 하면서 주류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업계는 제도 시행 자체는 수용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젊은층의 주류 소비 감소와 고물가, 고환율에 포장재 수급난까지 겹친 상황에서 소비 심리 위축으로 이어질까 우려하는 모습이다.

과음 등 음주운전 등에 대한 경고문구 및 경고그림 표시방법 표준안.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12일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및 고시를 개정하고 오는 11월 9일부터 관련 제도를 시행한다. 시행일 이전 반출·수입된 제품은 내년 5월 8일까지 판매할 수 있도록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준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주와 맥주 등 주류 용기와 광고에 ‘음주운전 금지’ 문구 또는 그림을 추가로 표기해야 한다. 기존의 건강 위해성 및 임신 중 음주 위험 경고에 더해 음주운전의 위험성까지 함께 알리겠다는 취지다.

주류업계는 제도 도입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시장 분위기를 고려하면 부담이 적지 않다고 토로한다. 업계 안팎에서는 최근 젊은층을 중심으로 ‘헬시 플레저’(건강 관리)와 저도주 트렌드가 확산하면서 전통 주류 소비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경고 그림 의무화가 소비 위축을 더욱 가속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 국내 주류 소비는 쪼그라들고 있다.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국내 주류 출고량은 2015년 401만4872㎘에서 2021년 321만4807㎘로 줄었고 2024년에는 315만1371㎘까지 감소했다. 10년 새 약 22% 줄어든 수치다.

주류업계 B사 관계자는 “유예기간이 내년 5월까지 있어 당장 급한 상황은 아니다”며 “이미 방향이 정해진 만큼 차근차근 준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A사도 “기존 패키지 라벨 표기에 그림을 추가하는 수준이라 비용 부담 자체는 크지 않다”면서도 “다만 경고 그림이 술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로 비춰질 수 있고, 특히 MZ세대 구매 심리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C사 역시 비용보다 소비자 반응에 더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C사 관계자는 “기존에 선보이고 있는 한정판 주류 제품의 디자인 변경 수준과 유사해 추가 비용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새롭게 주류를 접하는 젊은층 유입 고객들에게 시각적인 부담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구매력 저하로 이어질까 염려된다”고 우려했다.

선제적으로 음주운전의 위험성 그림을 표기한 업체도 있다. 앞서 롯데칠성음료는 지난해 5월 소주와 맥주 일부 주요 제품 용기에 △미성년자 음주 금지 △임산부 음주 금지 △음주운전 금지 아이콘을 선제적으로 표시한 바 있다. 롯데칠성 관계자는 “처음처럼, 새로, 크러시 풀오픈 캔 등 주요 제품에 적용했다. 개정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주류 판매용 용기에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알리는 문구나 그림을 표시해야 하는 만큼 법 취지에 맞춰 이를 선제적으로 도입했다”며 “현재 정부의 표시방법 표준안을 표기할지 기업별 자체적으로 대응할지 논의 중인 만큼 시행일에 맞춰 적용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롯데칠성음료가 지난해 일부 주요 제품에 선제적으로 표시한 음주운전 위험성 그림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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